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신고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 필요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4.15
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,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
[회신]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,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다자녀가구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-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, 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부부 공동명의로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8조 【조건부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. 3.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. 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○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【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】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3.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,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·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,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○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【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】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‘자녀의 취학,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’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 1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.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.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’ 란 재학증명서 , 요양증명서 ,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